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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인수제는 민간의 선의에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민간과 협력해 동물을 보호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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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강
1시간 15분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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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① 소유자등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동물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동물인수제의 책임은 지자체에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키우던 동물을 더는 돌보기 어렵다며 동물보호단체나 민간보호소에 맡길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자주 옵니다.


하지만 민간보호소에는 이미 보호 중인 동물들이 많고, 그 아이들도 입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 인수한 동물의 보호와 치료, 적응, 입양까지 민간이 모두 책임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민간단체와 보호시설에 책임을 떠넘길 수도 없습니다.


사육 의사가 사라진 보호자 곁에서 동물이 외면당하고 고통받는다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지자체의 동물복지·동물보호 업무로 다뤄야 합니다. 동물이 지금 제대로 돌봄을 받고 있는지 살피고, 보호가 필요하면 공공이 신속히 임시보호와 치료, 입양을 책임지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민간단체와 민간동물보호시설은 공공의 책임을 대신하는 곳이 아니라,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보태는 협력자여야 합니다. 협력에는 적정한 보호비와 치료비, 인력 지원이 함께해야 합니다.


공공의 보호 체계가 비어 있는 틈에서 고액의 파양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하는 일부 신종펫샵이 생겨나고, 동물이 방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운영과 동물의 처우도 철저히 살펴야 합니다.


동물인수제는 민간의 선의에 맡기는 제도가 아니라, 지자체가 책임지고 민간과 협력해 동물을 보호하는 제도여야 합니다.


#동물인수제 #지자체책임 #동물복지 #동물보호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제44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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